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진경찰서는 학부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딸 아이의 동급생인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아이가 실내화 가방을 딸 아이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고, 이 일로 A씨와 남자아이 학부모 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에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A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