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을 살해한 친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친엄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리 피해자인 딸의 어머니라고 해도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38년 동안 몸이 아픈 딸을 돌봤고, 딸이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있다"며 "이번 사건도 모든 잘못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때까지 A씨는 38년간 B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숨진 딸 B씨는 당시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