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해 성희롱 글을 적어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성 교사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답변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나, 모욕을 느낀 피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군은 덜미를 잡혔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고 퇴학을 결정했다.
졸업을 앞둔 A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1-26 09:06:27
수정 2023-01-26 0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