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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반전…보험에는 만나이 적용 안돼

입력 2023-01-26 13:43:40 수정 2023-01-26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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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공식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나이 기준은 '보험나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1983년 3월 1일이 생일인데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월이 지나 보험나이는 만 기준인 39세가 아닌 40세가 된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보험나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일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해 보장기간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1-26 13:43:40 수정 2023-01-26 13:43:40

#보험 , #만나이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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