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구형은 징역 12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자신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