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을 명목으로 8년간 30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엔 70만원 정도로 시작했다.
이후 B씨는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