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유는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호봉이 내려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직접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