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생면부지인 남성의 가슴을 잡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갑자기 3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