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운전자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택시 뒷자석에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01 11:12:21
수정 2023-02-01 1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