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며 동절기 가스요금도 할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들에게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도 진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서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서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