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다른 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규제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면세업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