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준수를 위해 앞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곳을 600곳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50곳 이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