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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목! 만34세까지 가능하다는 '이 펀드' 이름은?

입력 2023-02-06 11:28:19 수정 2023-02-06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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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1분기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이 상품은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 혜택을 주며, 연 최대 240만원이 공제된다.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 가입을 할 경우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오는 6월 출시한다. 해당 계좌는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청년 생활·주거 안정,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12조원 투입을 목표로 세우는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06 11:28:19 수정 2023-02-06 11:28:19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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