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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가전몰인줄 알았는데…실상은

입력 2023-02-06 11:54:58 수정 2023-02-06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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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명을 넣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꾸민 사기사이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늘고 있다.


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77건(40개 온라인몰) 접수됐고, 지난 11월부터 17건, 12월은 25건, 올해 1월은 35건이었다. 피해액은 7500여만 원에 이른다.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지갑을 열게 만든 이들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결제한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추가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또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안내해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에 넣어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의도했다.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 상품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을 대비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사기 사이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사이트는 유명제조사 로고를 비롯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인증마크만 믿고 상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전제품은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액이 크니 상품구매 전엔 구매 후기를 꼭 확인하고, 현금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06 11:54:58 수정 2023-02-06 11:54:58

#전자상거래 , #온라인쇼핑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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