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은 총 2만1000여건, 자진시정건수는 3만1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를 대상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위반 의심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 총 2만10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진 시정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 3만1064건이었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
이번에 나타난 위반 유형은 광고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과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주된 유형이었다. 광고대행사가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그대로 사용하며 나타난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다수를 차지했다. 게시글이 길어 일부 내용이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표시위치, 표시내용 부적절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주부 등의 작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 SNS 후기광고 게시글 작성자 직업은 1000명 중 488명(48.8%)이 직장인으로 가장 많았다. 이 뒤를 주부 177명(17.7%), 전업 인플루언서는 83명(8.3%), 학생 74명(7.4%) 등이 이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06 15:37:17
수정 2023-02-06 15: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