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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사망한 5학년 아이 부모, "훈육 목적으로..."

입력 2023-02-09 09:15:45 수정 2023-02-09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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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부과 계모가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며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평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 씨 부부는 7일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사망한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09 09:15:45 수정 2023-02-09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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