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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3-02-10 10:25:02 수정 2023-02-10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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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2)군이 지난 2일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전에도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 형량의 하한선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께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10 10:25:02 수정 2023-02-10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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