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한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지난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향후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