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환한 대낮에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되는 조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손에 든 채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챈 다음,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평소 택배를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택배를 많이 받는 점으로 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들을 찾아내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벌였고,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A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거나 "B씨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벗어나려고 때렸을 뿐 강도의 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강도상해죄 성립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얼굴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한 점과 B씨를 폭행한 경위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택배를 배달하던 일을 기회로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겪음으로써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2-10 16:23:15
수정 2023-02-10 16: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