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을 모시는 문제로 자신의 처를 때려 숨지게 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다시 이 같은 문제로 한 생명을 더 앗아갔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 관련 문제로 누나와 다투다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