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회취약계층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다.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로 약 66만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유무선 전화요금과 TV 수신료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에는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월 3만6000원이, 나머지 달엔 월 9900원이 감면된다.
이는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챙겨야만 한다.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 발굴과 안내는 예년보다 일찍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등 다른 감면 서비스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발굴해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