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대부중개 사이트에 올린 내 개인정보 활용 못한다

입력 2023-02-14 09:37:54 수정 2023-02-14 09:37:5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사이트에서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연락하는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운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이후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과정으로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나아가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14 09:37:54 수정 2023-02-14 09:37:54

#대부업체 , #불법사금융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