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졌을 당시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 함께 생활했던 계모가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계모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의 연락을 받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