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을 하면서 하의를 탈의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송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CCTV 화면에는 뒤늦게 CCTV 존재를 알아차린 A씨가 카메라를 등진 채 황급히 바지를 올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한 입주민이 설치한 개인 CCTV를 통해 드러났다.
A씨 측은 "배송업무 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20 16:00:02
수정 2023-02-20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