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체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 및 교사들은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화고 있는 점,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넣은 액체는 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