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한동안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 따라다닐 전망이다.
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졸업 후 2년간 보존 원칙하에서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것.
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는데,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9호는 퇴학 조치다.
이외에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 탐지 필름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
아울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초·중·고 보건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최신 마약 종류와 특성, 부작용 등을 담은 교원 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나선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명시해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