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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학기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2개월 집중 단속

입력 2023-02-27 09:35:48 수정 2023-02-27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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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예방·점검 차원이다.

우선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은 정비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27 09:35:48 수정 2023-02-27 09:35:48

#어린이보호구역 , #새학기 , #신학기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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