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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입력 2023-03-06 15:23:03 수정 2023-03-06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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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이론상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또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06 15:23:03 수정 2023-03-06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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