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내린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도입됐다.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과 취업에도 반영하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녀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또 학폭 사안을 학교 단위로 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09 11:23:20
수정 2023-03-09 1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