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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2500번 성매매 시킨 부부...대체 어떻게

입력 2023-03-09 13:27:01 수정 2023-03-09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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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게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과 폭력을 가해 약 2500번의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5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약 2500번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게 하거나, 피해자가 먹다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면 때렸다.

A씨 일당은 죽도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찬물로 채운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지인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도움을 준 지인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140여 회에 걸쳐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지인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검찰은 A, B씨가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하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급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09 13:27:01 수정 2023-03-09 13:27:01

#직장동료 , #성매매 , #부부 , #긴급 피해자 ,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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