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이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등이다.
판매 제품들은 원료 함량이 적어 당초 1상자(30포)에 최소 4,000원에서 높게는 2만 1,000천 원 정도이지만 1상자당 최대 36만 원에 팔렸다.
충북 소재의 업체 ‘풍산원토속가공실’은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됐지만,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녹용’으로만 표기했고, 311억 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올렸다.
대개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는 녹용 등의 실제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선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선 미량(0.07∼13.5%)의 원료가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했다.
유통업체들은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해당 제품을 설명한 뒤 비싸게 판매했
으며, 일부 제품은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봄나들이를 빙자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