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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 '민식이 부모'에 악성댓글 유죄 성립

입력 2023-03-09 16:01:35 수정 2023-03-09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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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향해 댓글로 비난한 네티즌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달았다.

앞서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에게 접촉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3-09 16:01:35 수정 2023-03-09 16:01:35

#스쿨존 , #민식이 , #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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