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프다고 보챈다며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엄마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만 주고 그것도 물에 분유만 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에 몸무게는 7㎏도 되지 않앗다.
당시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은 A씨로 인해 B양은 사실상 앞을 못 보는 상태에 이르렀다.
B양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를 했으며 급기야 오전 11시에는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결국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A씨 행동이 과연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 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