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되었다 발견된 초등생과 함께 있었던 50대 남성이 3개월 전에도 여중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그 사이 A씨는 이번에는 C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C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