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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입력 2023-03-16 15:22:52 수정 2023-03-16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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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기존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에는 아예 제한을 없앤다.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5억원까지 가능한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16 15:22:52 수정 2023-03-16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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