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가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50억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했다. 또한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