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0시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군은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정군은 최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군이 미성년자여서 보호자와 연락하고 있으며 조사는 4월 초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23 16:47:01
수정 2023-03-23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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