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10대 성폭행시도한 교사, 법원 "해임 사유 정당"

입력 2023-03-24 10:12:54 수정 2023-03-24 10:16:5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해임된 전직 교사가 징계 부당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내 모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8월 교육연수 중 지인들과 전남 순천을 여행하다 만난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과 합의했고 이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성범죄에 연루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고, 교육연수 동안 범죄를 저질러 성실 의무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곳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24 10:12:54 수정 2023-03-24 10:16:55

#미성년자 , #성폭행 , #교사 , #중학교 , #도교육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