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를 받다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