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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야자는?

입력 2023-03-27 10:21:04 수정 2023-03-27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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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이 빨라짐에 따라 학원가의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년(41건)의 3.5배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2019년까지 100여건 이상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020년 49건, 2021년 41건으로 줄었다.

지난 한 해 불법 심야 교습이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학원가가 몰린 강서양천(42건), 강남서초(53건) 지역에 많았다.

학원에서는 코로나19 유행 후 2020년부터 띄어앉기 등 거리두기 지침이 이어지다가 2022년 4월부터 풀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도 풀리고,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 불수능 기조가 반복되는 점도 학원가 경쟁에 영향을 끼쳤다"며 "학원비는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을 더 유치하려는 마음에 초과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상 문을 열다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한편 고등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야자) 운영도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늘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 기준 야자 운영 학교는 총 320개 중 246개(76.9%)였는데, 2023년에는 총 321개 학교 중 264개(82.2%) 학교로 18곳이 늘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21년은 188개 학교가 야자를 운영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이르러 올바른 교육의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점검 및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27 10:21:04 수정 2023-03-27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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