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생의 90대 노인이 새벽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트래블룰의 맹점을 이용해 매도 및 매수하는데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비정상적 코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코인이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0일 '5대 원화마켓 사업자 위법ㆍ부당 사례'를 공개했다. 5대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다
FIU에 따르면 이번에 지적된 위법ㆍ부당 사례 주요 유형은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다.
FIU는 해당 사례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과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FIU 관계자는 "금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