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4~5월 입산객 증가 시기에 맞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우려되는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내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 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여기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산림청은 강조한다.
산림청은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은 ▲무허가 산지전용·임산물 절취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지난해 4~5월 단속기간에는 총 81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3-30 11:38:33
수정 2023-03-30 11: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