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및 이통3사와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 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을,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 고지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SMS를 순차 발송하여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통3사 전용 ARS 및 고객센터,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