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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으로 징역 3년 선고에 김근식 '항소'

입력 2023-04-04 14:45:42 수정 2023-04-04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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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판결에 항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식은 4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도 전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04 14:45:42 수정 2023-04-04 14:45:42

#항소 ,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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