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범인이 검거됐다.
피해자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찍었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반에는 고소인인 1명의 피해자만 파악됐으나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