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타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사위,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거나 몰래 그의 차량을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