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법원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불이행자 형사처벌 검토

입력 2023-04-10 11:54:23 수정 2023-04-10 11:54:2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지금은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이와 함께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10 11:54:23 수정 2023-04-10 11:54:23

#여성가족부 , #양육비 , #감치명령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