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야바'라는 합성마약을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넣어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태국인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밀반입 운반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일당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태국 국적을 지닌 세 사람은 태국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내로 유통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야바가 은닉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갔다.
A씨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은닉된 야바 1만9천369정(시가 19억원 상당)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지난해 12월 3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 때 수화물을 확인하던 세관에 적발됐다.
B, C씨는 A씨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을 예정이었으나 A씨가 공항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B, C씨도 연달아 붙잡혔다.
당시 적발된 반입량은 김해공항에서 발견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며 캡슐 형태로 제조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재판부는 "밀수한 야바의 양이 상당하다"며 "다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11 14:14:55
수정 2023-04-11 14: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