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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신고, '스마트국민제보'→'안전신문고'로

입력 2023-04-12 14:37:53 수정 2023-04-12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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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이트나 앱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나뉘어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을 '자동차·교통 위반'으로 개편해 소관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2014년 9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신고 접수 건수가 1500만여건에 이르며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565만건이었다.

올해 말 신고 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12 14:37:53 수정 2023-04-12 14:37:53

#안전신문고 ,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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