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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첫 8~10세 아동 대상 아동문화활동비 지급 검토

입력 2023-04-12 15:19:20 수정 2023-04-12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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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아동 복지 확대를 위해 만8세부터 만10세에게도 아동문화활동비 명목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아동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아동복지 확대를 위해 현재 8세 미만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 수당의 범위를 넓혀 만 8세 이상에서 만 10세 미만 대상으로 아동문화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대상 인원은 약 2만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식은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아동 문화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만 8세미만까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들이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오는 5월 1차 추경 예산안 편성작업과 함께 신설되는 복지부담금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을 신속하게 거칠 예정이다.

제주도 아동친화과 관계자는 “제주 아동 비만율과 맞벌이 부부가 전국 최고여서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비만개선을 위한 체력증진 활동과 식습관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도지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들의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비만 개선까지 두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원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서점, 문화여가, 체육활동에 쓰이도록 가맹점 제한을 둬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4-12 15:19:20 수정 2023-04-12 15:19:20

#제주도 , #아동복지 , #아동문화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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